방송통신위원회는 150㎑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을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50㎑이하 RFID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150㎑이하 RFID의 출력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RFID의 불요발사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전파형식을 추가 했다.
국내 150㎑이하 RFID 중 58㎑를 이용하는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 출력값이 102.7㏈㎶/m@3m으로 미국(152㏈㎶/m@3m), 유럽(151.6㏈㎶/m@3m) 기준값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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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출력값이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상향조정(152㏈㎶/m@3m)되어 인식거리가 늘어났고(80㎝→2m),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이 생겼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