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요 치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행정개혁의 한 방안으로 작지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를 추진했다.
국민의정부 시절 부처별 정보화가 진전되는 동시에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온라인민원처리로까지 시스템 구축이 확대됐다. 국민들은 통합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민원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98년 정보화책임관(CIO) 제도를 도입했다. 99년에는 '사이버코리아21' 비전이 수립됐고 이는 02년 e-코리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같은 비전 아래 부처별 단위업무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 사업도 수행됐다.
2001년에는 전자정부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동시에 대통령의 관장하에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부여에 힘입어 종전에는 시도조차 하기 힘든 다 부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전자정부특별회원회는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조정시스템 역할을 하며 관련 사업을 원활히 이끄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정권 말에는 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 구축된 5대 DB 공동활용을 위한 G4C사업,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업 등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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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효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구현만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축적된 전자정부 구현 노하우는 해외 수출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다.
현재 국내 SI업체들은 그동안 추진했던 전자정부 사업을 들고 동남아 국가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형 SI업체들은 동남아시아 등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주하거나 추진중이다. 국내 전자정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쌓을 수 없었던 노하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