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폰은 TV아닌 휴대폰"…한-EU관세분쟁 일단락

일반입력 :2009/08/09 16:35    수정: 2009/08/09 17:46

이장혁 기자

그동안 TV수신기능이나 GPS 기능 등이 탑재된 다기능 휴대폰에 물렸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관세 품목분류상 TV냐, 휴대폰이냐 문제로 분쟁 중이던 DMB폰 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개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 위원회에서 DMB폰 물품을 일반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지난 7일자 EU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DMB폰 관세분쟁은 지난해 4월 국내업체가 독일로 수출하는 DMB폰에 대해 독일세관 당국이 휴대폰이 아닌 TV수신기(관세 14%)로 분류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관련 업계는 지난해 5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했고 이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은 특별팀을 구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쟁해결에 나서게 됐다.

결국 EU는 DMB폰을 휴대폰 품목으로 분류함으로서 우리나라 업체가 지난해 이미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액만 820만유로(한화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DMB폰 이외에도 남아공과의 덤프트럭, 폴란드와의 Drive IC, 베트남과의 LCD모듈, 필리핀·중국과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현재 총 4건의 관세분쟁 물품에 대하여 컨설팅 중이다"며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