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무임승차’ 광고에 ‘불법’ 판결

일반입력 :2009/07/28 17:00

김태정 기자

인터넷 포털 광고 자리에 자사가 모집한 광고를 끼워 넣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NHN이 2008년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네오콘소프트(구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8일 내렸다.

네오콘소프트는 2007년 직접 개발한 광고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 이것이 적잖은 논란을 불렀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오콘소프트가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는 것.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업체가 뜨는 키워드 광고에서도 네오콘소프트 모집 광고가 우선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네이버의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사가 돈 내고 산 자리를 뺏긴 것이다.

이에 대해 NHN은 명백한 영업방해라며 소송을 걸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장기간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저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