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도 퀄컴에 '불공정 거래' 판정

일반입력 :2009/07/27 18:33

김효정 기자

최근 불공정 거래행위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퀄컴이 일본에서도 불공정 거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다.

27일 日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퀄컴이 일본의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 시 부당한 구속 조건이 있어 일본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日공정위는 퀄컴이 일본 내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시, 퀄컴이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어도 소송하지 못하게 하거나 각 제조사의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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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상 제조사들이 퀄컴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3세대 휴대폰이나 관련설비를 개발할 수 없고, 일본 제조사들은 휴대폰 도매가격의 5% 미만의 이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문은 퀄컴이 한국 공정위에게 불공정 행위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