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파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승계 근거 마련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우선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소형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이란, 초소형안테나(직경 0.6~1.8m)와 낮은 송신출력(1~4W급)을 이용하여 위성을 통해 광대역(최대 4Mbps급)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산간˙낙도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긴급재난통신, 국가지도통신, 전력선 감시 및 수자원 관리 등에 이용된다.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므로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그동안 크지 않았다.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이 다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의 허가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은 양도·법인합병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상속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양도인 등이 받은 허가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복구 등을 위해 행정·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상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근거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시설자는 재난기간 중 정기검사 등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