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또 할인 "가족무료 300분" 제공

일반입력 :2009/06/14 14:14    수정: 2009/06/14 18:35

김효정 기자

SK텔레콤(대표 정만원_이 오는 15일부터 요금할인 프로그램인 'T끼리 온가족 할인제'혜택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출시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추가요금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가족의 이동전화를 최대 5회선까지 그룹으로 묶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입 년수에 따라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만 하면 가족간 통화료를 무조건 50%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은 15일부터 이동전화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집전화를 신규 가입하면서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 구성원에게 가족간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을 매월 300분(3만2천원 상당)씩 제공한다.

이 할인혜택은 8월부터 3개월만 제공된다. 모든 가족이 신규로 가입할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신규 가입하면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동시에 가입하면 모든 가족에게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을 준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SK텔레콤 고객 중 1인이 다수의 이동전화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변경하지 못한 고객도 명의변경 없이 6월 15일부터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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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인 명의 다회선 고객이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가입을 원할 경우 실사용자 명의로 전환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자 확대로 실사용자임에도 1인 명의 다회선을 이용 중인 많은 고객들이 쉽게 T끼리 온가족 할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 마케팅기획본부 이순건 본부장은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추가 비용부담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할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무료통화 제공 프로모션 및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고객이 가계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