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도 KT 무선인터넷 첫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지난해 9월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과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오즈’ 서비스 등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지난 5월 26일 KT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 인가조건으로 요구했던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한다.
이날 방통위가 승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KT 이동전화 가입자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 및 한글, 영문, 숫자 주소 검색이 가능한 ‘주소 검색창’을 구현한다. 또한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순서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가입자가 보유한 휴대폰으로 자동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선인터넷 버튼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유선 인터넷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 KT는 일반 PC에서 네이버 등 웹사이트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신청하면 휴대폰 무선인터넷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올 9월부터 KT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러한 K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기존 단말기 보유자는 방통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올 9월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에 대해서는 9개월 이내에 접속체계 변경을 완료하도록 돼있다.
이번 방통위 승인에 따라,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이통사와 외부 포털 및 CP(콘텐츠제작사) 간 차별 없는 접속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용자 선택권과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라는 해묵은 이슈가 이제 해결됐다. 무선인터넷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비하면 이제 겨우 한걸음 나아간 것인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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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완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의 허성욱 과장은 “지난 3월 발표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등을 토대로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직거래 장터 활성화,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