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심의 위반 사업자에 제재조치

일반입력 :2009/05/14 09:54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브랜드 로고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및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인터뷰를 구성하여 방송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은 MTV의 'Most Wanted'와 채널동아의 '매거진S', On Style의 'STYLE BUZZ' 등 3개 프로그램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재테크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머니투데이 MTN의 '리더스 클럽', Alice의 '현장 포커스' 등 9개 프로그램에는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 욕설과 비속어 등을 방송한 YTN Star의 '기막힌 외출 시즌4'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연상황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한 tvN의 '스캔들2.0' 등 3개 프로그램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특정 상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