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종합편성PP 선정

일반입력 :2009/05/08 13:56    수정: 2009/05/08 14:14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를 선정한다.

종합편성PP는 기존 PP가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게 돼있는 것을 다양한 장르를 종합하여 다루게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서비스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

방통위는 8일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방송통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편성PP는 올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종합편성PP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MVNO제 도입, 곧 마무리

또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관련 제도 역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망이나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가 도매제공(재판매)을 통해 통신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통신서비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조기에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시킬 것"

방통위는 또한 독점인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체제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의 신유형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노력

이외에도  의적 콘텐츠 등이 방송통신시장에서 활발하게 제작·유통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SO-PP, 방송사-외주제작사, 이통사-CP간의 공정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규정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선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방통위는 올해 안에, 앞서 언급된 방송통신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