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이동통신사 진출을 촉진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관련 법안 처리가 오는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통신업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다.
MVNO제는 주파수나 네트워크를 갖지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MVNO제는 법안이 오는 6월 국회로 미뤄졌으며, 처리되더라도 6개월 이후에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MVNO법안의 쟁점 사항이던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이번 법안처리 연기와 더불어 향후 법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재차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법안 처리 연기, 도매대가 규제 부활
‘도매대가 사전규제’란 말그대로 정부가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그범위 안에서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망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 즉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이통사업자들로부터 네트워크와 주파수를 임대해야 하는 MVNO사업자들은 “도매대가를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그 대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MVNO사업자들은 이럴 경우, 새로운 통신시장 경쟁 구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도모하려는 MVNO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방통위를 비롯 KT, SK텔레콤 등 기존사업자들은 “법안내에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탈적인 가격 책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은 “도매가격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 보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VNO’ 법안 처리가 오는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이용대가 및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ETRI는 'OECD 주요국의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관련 사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으로 ▲고용증대 효과와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은 ▲요금인하 ▲부가가치창출(통신방송, 정보가전 등) ▲단말업체의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주변산업군의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판매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배제한 방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도입될 MVNO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전규제 명시한 수정법안 제출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명시한 수정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도매제공 사전규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
MVNO사업자들은 “재판매법이 통과된다 해도 사전규제를 배제한다면,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며 오는 6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고,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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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VNO사업협의회의 황갑순 부장은 도매대가 규제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통위에서 대가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도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6월 국회로 미뤄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빨리 법안이 수정돼서 6월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