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공익 해할 목적 없어”

일반입력 :2009/04/20 14:59    수정: 2009/04/20 16:38

김태정 기자

인터넷 상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㉛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서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도 불충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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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글을 쓰며 인기를 몰았다. 특히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을 예측,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박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