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KTF 합병 인가 조건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는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창'을 만들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당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 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KT에 통보하면 인가조건에 따라 KT는 60일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무선망개방은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창출되는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방통위가 철저히 점검해서 무선인터넷부문 콘텐츠 사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