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볼펜 사다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우체국 직원들이 금융사기와 관련한 피의자가 우체국에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라는 의미로 사전에 약속한 암호다.
서울체신청(청장 김재섭)은 최근 우체국직원들이 재치를 발휘,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를 도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고양 주교동우체국은 3월 27일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사기계좌 지급정지 등록을 요청받았다. 이에 직원 모두가 문제의 계좌가 개설된 당시 CCTV 녹화내용을 살펴, 계좌개설자 O씨의 인상착의를 눈여겨봐 두었다. 4월 3일 김수정 대리가 거래를 요청하는 O씨를 발견, 김금희 국장에게 사전에 약속한 신호인 ‘빨간 볼펜 좀 사다주세요’라고 말했고 김 국장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송파우체국 직원들도 신속한 일처리로 피의자 검거를 도왔다. 4월 1일 12시 40분 경, 부산동래경찰서가 서울송파우체국에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등록을 요청하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즉시 범죄계좌로 등록하고 직원들에게 주지시킨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계좌가입자가 나타나 예금정보를 요청했다. 응대에 나선 나현미 대리가 금융팀장에게 “그분이 오셨다‘라고 전했고, 송파경찰서에서 출동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은행을 사칭하며 물건 구매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추가입금을 하라는 보이스피싱이 등장,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체신청(청장 김재섭)은 최근 연천에 사는 S씨가 은행과 경찰서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S씨는 3월 26일 K은행이라며 L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추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S씨가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면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했다. 3분 쯤 지난 뒤 S경찰서라며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농협 자동화코너에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대로 CD를 조작했다. 다음날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천우체국을 방문,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미 490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서울체신청 권오상 금융검사팀장은 “어떠한 이유를 들던 현금지급기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