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선만 써"…IPTV사업자, PP에 횡포

일반입력 :2009/04/08 15:14    수정: 2009/04/08 15:51

김효정 기자

지금까지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중소 콘텐츠사업자(PP)들은 IPTV사업자들의 횡포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없었다.

기존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3~7개 사업자들이 하나의 회선을 통해 각사업자의 채널을 묶어서 전송할 수 있었지만, IPTV에서는 1개의 회선만을 사용해야 했다. 더구나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의 IPTV사업자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기를 강요당했다.

대형 통신사인 IPTV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중소 PP들에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이다. 통신사들에 비해 자금력 약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할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PP들에게 IPTV사업자들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였다.

■IPTV사업자,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 행위'

일반적으로 PP들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출대행사를 통해 4~6Mbps나 12~15Mbps로 3~7개 정도 채널을 묶어서 전송해 왔다. 자금력이 약한 PP들에게는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IPTV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IPTV사업자들이 PP에 대해 45Mbps급 회선으로 1대1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IPTV사업자들은 PP에게 프로그램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DS-3급(45Mbps) 1대1 회선만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PP가 이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5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대략 한 회선당 3개 채널을 묶어서 전송이 가능하다고 볼 때, PP는 매달 360만원, 연간 4,320만원 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IPTV사업자가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기를 강요해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PP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도 방해했다.

■방통위, 심각한 위반행위지만 '한번 봐 줄게'

이와 같은 IPTV사업자의 횡포가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IPTV사업자가 독과점사업자는 아니지만,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PP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1대1 회선 강요에 대해서는, 다수의 채널을 묶어서 전송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PP들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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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IPTV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IPTV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거운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IPTV가 시행 초기인 것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시정명령만으로도 공정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