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설명회는 이달 23일 복지시설을 시작으로 26일 공기업, 27일 특수학교, 31일 종합병원, 4월 2일 문화체육시설 등 5일간에 걸쳐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올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포함)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세미나, 기술자문단 운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