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8일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활동해 온 네티즌 박모㉚씨를 전날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에서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자세한 수사결과는 조만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박씨는 직업이 없는 30대 남성이며, 경제지식도 독학으로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증권사에 근무했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