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N·다음 불법음원 방조 혐의 기소

일반입력 :2008/12/30 13:44    수정: 2009/01/04 21:14

김태정 기자

국내 대표 포털업체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최모㊱센터장과 다음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허모㊵본부장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다음 법인과 본부장 허모㊵씨, 센터장 이모㊳씨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 음원 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김모씨 등 카페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보다 위반 수준이 낮은 카페.블로그 운영자 3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이들 포털의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대표들은 실무진으로부터 음원 불법유통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뚜렷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소로 시작된 검찰의 포털 수사는 카페 운영자와 포털 실무자들이 첫 사법처리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포털 사이트 외에도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S업체의 대표이사 임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E업체의 대표이사 한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