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없었다"…공정위에 취소소송

일반입력 :2008/12/10 16:16    수정: 2009/01/04 21:33

김효정 기자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인텔은 10일 공정위 결정의 취소룰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상 비밀정보가 다수 담겨 있다는 이유로 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텔은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는 6월에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트 리미티드, 인텔 코리아 등 3개 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력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인텔 측 3개사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사에 경쟁업체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해왔던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05년 6월에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와 자료수집,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인텔은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텔은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텔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인텔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인텔은 이번 취소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