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시민단체,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반입력 :2008/12/01 14:01

이설영 기자 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을 반대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과 관련한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가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이상직 변호사 ▲김영문 총괄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성곤 정책실장(인터넷기업협회)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등이 나선다.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가 발제를, ▲김성천 교수(중앙대 법학과) ▲강신각 박사(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황순원(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이 토론자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