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7개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 270만원에서 2천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이번 과태료는 지난 1월 음악, 영화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 방송, 출판 분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모니터링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들에 부과됐다.3차 모니터링 대상 37개 P2P/웹하드 업체중 27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중 1개 업체는 최고 금액인 2천2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문화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해당 저작물별로 기술적인 조치 노력을 소명했거나 합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노력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 예정 금액의 5~30%를 낮춰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