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프린터, 미국에서 집단소송 당해

일반입력 :2008/08/29 18:44

황치규 기자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률사무소 케이바텍 브라운 켈너(Kabateck Brown Kellner)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프린터 카트리지의 구입을 소비자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 뉴저지주 트렌톤 연방 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프린터는 카트리지내에 잉크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잉크잔량이 적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또한 리필잉크와 저렴한 타사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 제조업체는 프린터 본체를 저가로 판매하고, 잉크카트리지 판매로 이익을 얻는 수익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만, 프린터 본체 가격이 떨어져 최근에는 PC구입시에 프린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이전에도 일본 세이코엡슨의 미국법인 엡손아케리카(Epson America)에 대해 동일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4월 엡손아메리카는 손해배상금 등 3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미국에서는 소모품 판매에 의해 이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모델을 ‘레이저 브레이드(razor blade)’모델이라 부른다. 면도기 본체를 저렴하게 판매한 뒤, 면도날 매출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이 법률사무소의 브라이언 케이바텍(Brian Kabateck) 수석 변호사는 “소비자는 지불한 대가에 맞는 양의 잉크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삼성전자의 레이저 브레이드모델은 너무 지나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