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명가 유다 클라우스너((Judah Klausner)씨는 27일 한국 LG전자 등 9개 업체를 상대로 비주얼보이스메일(visual voicemail)’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클라우스너씨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스너테크놀로지(Klausner Technologies)사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 LG전자와 구글,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 콤버스테크놀로지, 시트릭스시스템즈, 엠바크 등 9개 업체를 피고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예상한 버라이존은 2주전 뉴욕 동부 연방지법에 클라우스너씨를 역제소하고, 비주얼보이스메일메일 특허를 무효화하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버라이존의 짐스미스 홍보담당자는 성명서에서 “클라우스어씨의 비주얼보이스메일 특허는 무효이며, 당사의 시스템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있다”고 밝혔다. 버라이존은 비주얼보이스메일 기능이 탑재된 LG전자의 휴대폰 ‘보이저(Voyager)’를 제공하고 있다.
이 특허기술은 클라우스너씨가 지난 1992년 취득한 비주얼보이 메일(보이스 메일을 전자 메일과 같이 그래피 인터페이스로 조작할 수 있는 것)관련 특허로, 많은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클라우스너씨는 작년 12월에도 애플, AT&T, 컴캐스트를 포함해 7개 업체를 비주얼보이스메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 3억 6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그는 올 6월 3G아이폰에 비주얼 보이스메일을 탑재한 애플과 AT&T, 스카이프의 모회사인 e이베이와 화해했다. 또한 타임워너산하 AOL, 보니지(Vonage)로부터 특허료를 받아냈으며, 콤캐스트(Comcast)와는 최근 화해의 일환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넥스텔은 클라우스너씨가 제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이 라이센스계약에는 한국 삼성전자의 아이폰 대항 모델 '인스팅트(Instinct)'폰의 보이스메일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소송에서는 9개 업체와 함께 관련사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글이 1년 전에 인수한 온라인 통합전화 관리서비스업체인 그랜드센트랠커뮤니케이션이 피고로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피고는 미국 케이블TV업체인 콕스커뮤니케이션즈, VoIP기업인 폰퓨전과 링센트랄 등이다
이번 소송은 배심 평결을 요구하고 있어 원고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법률 사무소 도벨&루너(Dovel & Luner)가 맡고 있다. 56세의 클라우스너씨는 비주얼보이스메일 이외에도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 가전메이커에 전자수첩 관련 특허를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