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T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원 부과

일반입력 :2008/08/07 15:09

김효정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T링(T-Ring) 서비스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SKT가 T링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가입시킨데에 따른 것이다.방통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하는 동시에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T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링을 송출한 행위가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T링 서비스란 SK텔레콤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는 음원인 T링을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작됐으며 '08년 5월말 현재 가입자는 656만1천443명이다.조사 결과 SK텔레콤은 가입자 동의없이 T링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T링 서비스에 자동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방통위에 따르면 일반T링 서비스 가입자 130명을 임의로 추출한 결과 15%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자동 T링 서비스 가입자 100명울 임의로 추출한 결과 17%가 사전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동 가입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T링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4호(시행령 별표3 IV-2-나 및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