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런-잉카인터넷, 특허 소송 화해로 종결

일반입력 :2008/07/15 11:20

김태정 기자 기자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보안 패치 설치 유도 기술관련 특허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과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서로 취하하고, 향후 IT보안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지난 2005년부터 계속된 일련의 특허소송전에서 서로 승소하는 등 혼전을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완전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상호 법적 공방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소송취하를 합의했다. 두 회사 관계자는 동안 갈등을 일말에 해소하는 이번 결말이 정보보호업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력을 개선할 계기로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