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정보 22%가 엉터리

일반입력 :2008/07/10 16:44

김태정 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정보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2%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 시 정보탐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며, 특히 상품 구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정보를 비교해주므로 인터넷 쇼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의 소비자(50% 이상 추정, 공정위 등)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얻은 가격 정보를 통해 해당 쇼핑몰로 이동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품절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상품정보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공정위 등이 가격비교 사이트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된 정보 불일치 사례는 주로 '가격정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1.7%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TV(64개), 세탁기(64개), 노트북(54개), 김치냉장고(52개), 디지털카메라(51개) 순으로 가격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품절상품 등재정보 불일치한 경우는 2.9%, 배송비 정보 불일치 여부는 2.0%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5개 사이트는 조이켓, 네이버 지식쇼핑, 에누리닷컴, 마이마진, 다음 쇼핑하우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구매시 주의할 사항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제공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9~10월 예정)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실시하고 점검 분야별 순위를 공개하여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