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신 본인확인제 확대, '인터넷 역기능 방지'

일반입력 :2008/07/02 16:27

김효정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에서 일어나는 네티즌 게시글에 칼을 대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통위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해 신문광고 불매운동이 포털 게시판을 통해 게재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위법성이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포털 게시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방통위가 해야할 일을 연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은 '우려했던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가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를 빌미삼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과거부터 논의돼 왔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을 못했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미 2007년에 정부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을 시도했었다. 인터넷 역기능 문제가 자율정화 기능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부득이 하게 정부가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방통위는 지난 OECD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역기능' 발언에 이어 나왔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과거에는 본인확인제를 검토했고, 최근에는 실명제를 검토했다. 실명제는 시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못한다. 대신 본인확인제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하는 대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하루평균 이용자 30만 이상의 포털과 20만 이상의 언론 사이트, 10만 이상의 UCC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전담반을 구성해 어느 정도 수준과 유형(게임 사이트 등)으로 확대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조치는 네티즌이 모일 만한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인터넷 토론 문화나 네티즌의 참여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