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최근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버라이존과 AT&T에 참패했지만 태연한 모습이다. 구글은 경매 참가 목적이 입찰이 아니라 그 액수를 최저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구글 법률고문 조셉 파버는 3일(현지시간) 블로그에서 “구글의 경매참가는 황금주파수 ‘C블록’ 가격을 최저가인 46억달러까지 내리기 위함이었다”며 “이는 오픈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도입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구글의 노력이 통해 버라이존은 C블록을 47억4천만달러에 낙찰했다. 구글이 기대한 46억달러보다는 많은 금액이지만, 당초 업계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것이 사실. 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블록 낙찰자에게 망 개방 의무를 부여한 것도 구글에게 호재이다. 구글은 이제 무선망임대 방식으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CNET News.com은 당초부터 구글의 입찰참가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왔지만 그동안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허나 FCC가 입찰기밀 유지를 위해 정한 3일까지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구글은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셉 파버 고문은 “구글은 보다 열린 무선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