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 하원에 제출된 ‘인터넷(망) 중립성’에 대한 수정 법안(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8)에서도 컴캐스트나 AT&T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우대’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인터넷과 통신에 관한 소위원회’의 의장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 주)가 제출한 수정 법안(PDF 파일)에서는, ISP에 대해 특정 규칙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정 법안에는 공화당이 우세했던 2년 전 연방 의회에서 부결된 예전 법안보다 규제색이 진하지 않게 한 나름의 노력이 엿보인다.
마키 의원은 수정 법안 제출 즈음에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는 인터넷 규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발전에 기여해 온 원칙을 유지하는 가치는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 미국의 브로드밴드 정책 지침으로서 그 원칙을 명문화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망 중립성 관련 법안에 반대했던 찰스 ‘칩’ 피커링 공화당 하원의원(미시시피 주 선출)은 현재 ‘인터넷 자유 보호법(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이라고 불리는 이 수정 법안의 공동 제안자이다.
이 수정 법안이 전에 망 중립성 관련 연방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해 인터넷 규제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항의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전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의 금지나 품질 저하를 금지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우대를 금지하거나 특별 대우를 위한 ‘특별 요금’의 징수를 금지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있었다. 심의중이지만 이번 회기의 연방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되지 않은 상원 법안도 같은 접근을 취하고 있다.
마키 의원과 피커링 의원이 제출한 수정 법안은 대조적으로, 기존 연방 통신법에 4개의 브로드밴드 정책 조항을 덧붙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몇 년 전 채용한 브로드밴드에 관한 정책 원칙 위에 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원칙에는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스스로 원하는 합법적인 콘텐츠에 액세스 해, 좋아하는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마키 의원의 측근에 의하면, 수정 법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규칙을 앞으로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어느 원칙에는 정부가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의 공급 전이나 소유자, 공급 끝에 기초를 둬 그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채용해 강제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수정 법안은 FCC에 대해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현재 업계 관습을 조사해 인터넷 개방성을 규제하게 되는 ‘강제적 규칙’ 필요 여부를 연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FCC는 브로드밴드의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브로드밴드 서밋’을 최저 8곳 이상의 미국 내 ‘지리적으로 분산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 법안은 네트워크 관리 관습에 관한 미국 정부의 주목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되었다. FCC는 기업이 자사 네트워크의 PtoP 트래픽을 감속하는 것이 ‘이치에 필적하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다.
컴캐스트의 경우는 모든 자사 서비스 가입자가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