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LC, GNU GPL 위반 용의로 버라이존 제소

일반입력 :2007/12/11 14:37

Martin LaMonica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가 7일(미국시간) GPL 위반 혐의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GPL는 많은 무료 및 오픈 소프트웨어 제품에 사용 조건으로 채택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이 소송은 GPL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패키지 ‘비지박스(BusyBox)’의 프로그래머 개발자 2명을 대신해 SFLC가 일으킨 4번째 소송이다. 비지박스는 리눅스를 사용한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법률 면에서 지원하는 SFLC는 올해 들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제소도 그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보인다.버라이존은 자사의 광섬유 브로드밴드 서비스인 ‘파이오스(Fios)’에 가입한 고객에게 액션텍 일레트로닉스(Actiontec Electronics)의 무선 라우터를 배포하고 있다.이 무선 라우터는 비지박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버라이존은 GPL 조건에 따라 라우터 유저가 원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SFLC은 소장에서 주장했다.지난 9월 SFLC가 일으킨 비지박스의 부정사용을 주장한 최초 소송은 신속히 합의됐다. SFLC는 11월에도 액스터레시스(Xterasys)와 하이게인 안테나(High-Gain Antennas)를 제소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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