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혐의로 RIAA에 패소한 피고여성「공소하겠다」

일반입력 :2007/10/10 10:39

Greg Sandoval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악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레코드 업계에 22만2,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미 연방법원에서 명령받은 제이미 토마스가 판결에 불복해 공소할 것을 결정했다.

토마스는 8일(미국시간) 미 케이블 뉴스 채널 CNN과 마이스페이스닷컴 블로그를 통해 공소를 발표했다.

토마스에 의하면 그와 변호인 브라이언 토더는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입수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연방 배심의 재정을 근거로 공소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공소심으로 전미 레코드 협회(RIAA)는 활동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RIAA가 지금까지 제기한 소송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입수 가능한 상태로 두면 위반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공소심에서 승소한다면 RIAA는 실제로 파일이 공유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법원 배심은 지난 4일 24곡의 저작권 침해로 토마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1곡당 9,250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배심은 그가 음악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찾아낼 수 없었지만 타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음악을 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RIAA가 기소한 음악 파일 공유자에게 유죄를 내린 배심 평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