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독금법 위반으로 퀄컴 조사

일반입력 :2007/10/04 16:05    수정: 2009/01/01 20:49

Jo Best

최근 MS와의 소송에서 이긴 유럽위원회가 이번에는 퀄컴의 독점 금지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

유럽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입장을 남용하고, 유럽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퀄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에릭슨, NEC, 노키아 등 휴대 전화 및 칩셋 판매업체 여섯 곳이 지난 2005년 최초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 6개사는 퀄컴의 3G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계약 조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사는 중요한 특허 기술에 대한 ‘부적절하고 차별적인 로열티 지불’을 퀄컴에 요구했다. 더불어 유럽 경쟁법 위법과 칩셋 개발 경쟁사들을 배제하고 신규 참가를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경쟁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비싼 요금으로 휴대 전화 단말을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3G 표준의 더딘 발전으로 연결되며, 3G 표준의 성장이 방해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경제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럽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의 착수로 이 건은 중요 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나 현시점에서 경쟁법 위반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유럽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퀄컴의 스티븐 올트먼 사장은 퀄컴이 3G 표준인 W-CDMA의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계약 조건에 근거해 제공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해 6사의 이의 제기에 가치가 없고, 퀄컴이 시장에 가져오는 경쟁 가치를 저해할 목적으로 상업적인 동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히 할 기회가 주어져 기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퀄컴이 시장에서 독점적 입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6사 중 하나인 노키아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근 퀄컴과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후반 퀄컴은 미국 고등법원에 중요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키아를 제소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영국 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일으켰고 노키아의 상거래 행위는 공평하지 않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호소한 일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