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수해재민 대상 휴대폰 요금 감면

일반입력 :2007/09/20 11:33

오병민 기자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제주도 지역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사는 공통으로, 수재민에 한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9월 사용요금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함)에 대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TF와 LGT는 별도로 태풍 피해 고객이 9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요금 감면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받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각 이동통신사 전국 지점을 방문(팩스 전송 가능), 제출하면 된다.또한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할 때 연락이 가능하도록 3,500대의 임대폰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그리고 각 이동통신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A/S센터를 운영하고 폭우 피해 고객에게 휴대폰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폰이 분실/파손된 고객에게는 임대폰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