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올라스와 MS의 플러그인 특허소송, 저촉심사 실시

일반입력 :2007/06/05 16:18

Anne Broache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분리한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Eolas Technologies)와 MS와의 특허 소송에서 미 특허청(USPTO)은 이 소송의 핵심 부분인 웹 브라우저용 플러그인 관련 특허를 여러 번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재심할 가능성이 커졌다.CNET News.com은 1일(미국시간) MS의 법률고문 보좌인 앤디 컬버트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그는 특허청이 지난 주, 이른바 저촉 심사 수속의 실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저촉 심사 수속은 2명의 특허권자가 동일한 주제에 동시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판단했을 경우에 실시된다. 5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되는 심사단이 당사자 쌍방에서 제시된 증거를 비교 검토하고 문제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 유효라고 인정될 경우는 어느 쪽의 당사자가 정당한 특허권자인지를 결정한다. 이올라스가 보유하는 특허는 웹 브라우저의 외부 애플리케이션의 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MS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려 온 특허청이지만, MS의 특허 청구 범위를 확대한 기존 특허의 재발행 신청이 이올라스의 특허와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또 그 신청이 이올라스의 특허 취득보다 전에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 컬버트 씨의 말이다. 앞으로 특허 상표청의 심사단은 이올라스 마이클 도일 사장과 MS의 기술자들 중 어느 쪽이 먼저 문제의 기술을 발명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컬버트 씨는 “(이번 특허 상표청의 결정은) 우리에게 큰 전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기술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8월, 법원은 MS에 문제의 특허를 보유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과 이 특허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이올라스에 5억2,1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05년 이 판결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명령했다. 그 재심은 시카고의 연방법원에서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