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리바다를 상대로 서울음반, 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 및 엔터테인먼트사를 중심으로 신청한 소리바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주요 수입원인 휴대폰 결제 대금 44억 원을 비롯하여 주 거래은행의 예금과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 전세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열풍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온 대표적인 P2P사이트인 소리바다는 다시 한번 위기에 몰리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곽동효 변호사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라면서, "본 결정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는 음원이 불법 유통되는 P2P 서비스에 대한 1차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