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49% 유지

일반입력 :2007/04/02 17:54

유윤정 기자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FTA 협상에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와 관련,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KT와 SKT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금번 FTA협상결과로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호균형을 이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