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불만 높은 구글 애드센스

일반입력 :2007/02/27 10:32

유윤정 기자

구글의 일부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Google)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지난해 초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US와 애드센스 계약을 맺은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자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이 된 위반 사항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관련 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이다. 구글코리아 담당자는 "구글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내 법무팀을 통해 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광고주들「구글 애드센스 불만 높아」문제가 된 조항은 그동안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빈축을 사왔다. 여행 사이트인 투어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이시우씨는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부정클릭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을뿐더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많은 광고주들이 애드센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구글 뿐만 아니라 오버추어 역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온바 있다. 오버추어는 약관 6조에 의해 해당 사이트가 타사나 타인을 비방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불만사항들로 항의하던 몇몇 광고주들은 광고 자체가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없이 시정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