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지원으로 소송에 휘말려

일반입력 :2007/02/14 11:25

Elinor Mills

구글이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던 웹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소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이 소송은 대기업 영화 제작 회사로 구성된 단체가 EasyDownloadCenter.com이나 TheDownloadPlace.com 등의 웹 사이트 소유자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구글은 이 소송의 피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이트는 영화 해적 행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의 영화를 검색해 영화를 하드 드라이브에 내려받을 수 있다.이 소송은 2005년 뉴욕 주 남부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마치 합법적인 사이트인 것같이 위장해 구글의 검색 사이트에서 개봉한 지 얼마 안된 영화를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폰서 링크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의 접속 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부인했다. 오히려 구글이 영화 타이틀을 유료 키워드로 사용하도록 부추겼다는 주장이다.피고인 브랜든 듀리(Brandon Dury)에게 이메일을 통해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또다른 피고인 루크 샘플(Luke Sample)로부터도 코멘트를 얻을 수 없었다. 소장에 의하면 미저리 주 출신의 두 피고는 이미 문제의 사이트 운영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미국시간) 이 소송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익명의 소식통의 발언을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피고 측은 구글의 애드워즈(AdWords) 판매 담당자에게서「pirated(해적판의)」나 「bootleg movie download(해적판 영화의 다운로드)」등의 키워드도 구입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의 직원이 피고 측의 진술서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고, 재판소가 그 증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구글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우리는 광고주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판매의 홍보 목적으로 우리의 광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정책에 반하는 광고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우리의 광고 콘텐츠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광고주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월스트리스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구글은 9일 원고와의 전화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구글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 광고의 삭제, 인가된 광고주의 목록 작성, 웹 사이트가 해적판 콘텐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키워드의 판매 거부, 키워드의 감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광고 판매원에 대한 그러한 광고의 분별법이나 판매 방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구글은 지난해 16억4,000만달러 가치의 주식으로 인수한 비디오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함께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해역을 항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이번 소송과 구글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부상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미디어 기업과 교섭 중이지만, 한편으로 유튜브 때문에 미디어 기업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달 초에는 미디어 대기업인 비아콤이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된 비디오 클립을 삭제할 것을 유튜브에 요구했다. 지난주에는 뉴스코프(News Corp.)의 CEO인 루퍼트 머독이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문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NBC 유니버설의 새로운 CEO도 최근 구글과 유튜브가 해적 행위 방지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