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지분취득시 MIC장관 인가 필요

일반입력 :2006/12/08 09:49

김효정 기자 기자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05.10.18.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범죄 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