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영화 협회(MPAA)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로드 앤 고(Load 'N Go)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로드 앤 고는 아이팟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아이팟과 함께 구입한 DVD 컨텐츠를 아이팟에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화 업계 단체인 MPAA는 로드 앤 고에게 DVD의 판매나 디지털 플레이어로의 리핑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PAA의 홍보 담당자 코리 버나즈는 “로드 앤 고가 DVD 불법 복제를 실시했다. 그들은 암호화된 DVD에서 영화나 TV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복제한 후 휴대용 비디오 플레이어로 옮겼다”고 말했다.
로드 앤 고와는 17일(미국 시간)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로드 앤 고의 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고 고객서비스 전화도 불통이었다. 또한 전자 메일은 반송되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변호사 프레드 본 로만은 이 소송을 평가하면서 고객에게 동일 컨텐츠의 요금을 중복해서 받아내려는 헐리우드의 음모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는 개인에게 공정사용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후에 되팔려 했다.
「공정사용권(fair use)」이란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공정사용권의 지지자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컨텐츠에 관해 소비자의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DVD의 구매자는 그것을 어떤 기기로라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본 로만은 “이번 건으로 인해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으로 저작권 보호의 구조를 흔든 기술이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CD나 DVD의 리핑은 DMCA에 위반한다는 뉴욕에서의 소송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