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브로드컴의 퀄컴 상대 반독점 소송 기각

일반입력 :2006/09/06 09:56

지디넷코리아

2006년 9월 5일 (미국, 샌디에고) –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퀄컴 (www.qualcomm.com)은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이 브로드컴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완전히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7월에 제기되고 이후 수정된 브로드컴의 퀄컴에 대한 소송은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나 뉴저지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 처리됐다. 뉴저지 연방 법원은 47페이지 분량의 판결 의견을 통해, 브로드컴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UMTS 칩 시장에서의 경쟁 활동이 퀄컴의 판매 및 라이센싱 관행에 의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퀄컴이 WCDMA 3G 셀룰러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위 프랜드(FRaND)’한 차원 즉, 공정(Fair)하고 적당(Reasonable)하며, 차별없이(Non Discriminate) 허가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브로드컴의 주장에 대해 뉴저지 연방 법원은 “퀄컴의 행위가 독점 또는 독점 시도 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알트만 퀄컴 사장은, “퀄컴은 브로드컴의 소송을 기각한 뉴저지 연방 법원의 사려깊고 포괄적인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의 라이센싱과 칩셋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통해 퀄컴의 혁신적인 기술이 무선 통신 산업 전체에 널리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퀄컴의 이런 활동은 단말기 제조 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경쟁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전 세계 선도적인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135건이 넘는 계약이 보여주듯이, 퀄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에 관한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 단체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브로드컴이 소송을 통해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연방 법원은 브로드컴이 퀄컴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확실한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브로드컴 측에서 퀄컴이 특허 라이센스 승인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브로드컴이 퀄컴의 제안을 거절하여 3G 칩셋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 법원은 “셔먼 법 위반 요인은 협상 실패를 포함하지 않는다” 며 “중대한 상업적 거래의 위험을 재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저지 연방 법원의 판결은 브로드컴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뉴저지 연방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qualcomm.com/press/broadcom_judgement.html 에서 ‘the Court of Judgment and Opinion’ 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