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후공정 장비기업인 테크윙(대표 심재균ㆍ사진)은 세계적인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일본 어드반테스트 측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권침해 금지소송과 관련,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어드반테스트 측이 2004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반도체 검사장비에 적용되는 보조장비인 핸들러의 구조ㆍ검사방식 등과 관련한 3가지 특허기술을 테크윙 측이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 및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테크윙의 기술이 어드반테스트 특허기술과 관련성이 없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테크윙 측은 밝혔다.이와 관련 어드반테스트는 지난달에도 테크윙 측을 상대로 대만 신주지방법원에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으며, 이에 테크윙 측은 국내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소송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회사 심재균 사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업체들과의 특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윙이 해외 유수 기업의 특허공세에 맞서 승소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건은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어드반테스트 측은 특허심판원 측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