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84%, 콘텐츠 공유를 허하라?

일반입력 :2005/01/26 10:26

박현정 기자

네티즌중 84%가 음악·게임·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콘텐츠 공유는 불법복제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이용돼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10~39세의 인터넷이용자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가급적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3%나 됐다. 반면 저작권자 허락 없는 콘텐츠 공유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막아야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지난 17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과 관련해서도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이러한 콘텐츠 공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55%) △단기간 주춤하겠지만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31%) △별 영향 없다(4%) 등 냉소적인 의견이 90%나 됐다. 반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또한 정부가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다(55%) △부당한 조치다(10%)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꼭 필요하다(15%) △당연한 조치다(14%)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러나 네티즌들의 90% 이상이 이러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크다(44%), △조금 있다(40%)고 응답해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다.한편 네티즌들의 콘텐츠 공유 경로로는 P2P 사이트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나 동호회(20%), 웹하드(16%), 메신저(9%), 와레즈(5%)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유 대상은 MP3, 벨소리 등 음악콘텐츠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등의 영상콘텐츠 30.2%, 게임콘텐츠 5.2%로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