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혜(가명, 28, 여)씨는 2002년 친척 소개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매일 혼자서 점심식사를 했다. 직장 동료들이 '낙하산'이라며 박씨를 따돌렸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로 식당을 몰래 정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박씨는 부서를 세 번 옮기고도 해결되지 않자 하청업체 파견근무를 자원했다. 대기업 직원 정모㊶씨는 입바른 소리를 많이한 탓에 상사의 지시에 의해 왕따(집단 따돌림)당한 경우다. 회식이나 야유회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은따'(은근한 따돌림)에서 시작해 상관이 '회사 비품을 빌려주면 징계하겠다'는 '왕따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바람에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서울대 곽금주(심리학) 교수팀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직장왕따를 연구한 결과 5명 중 1명(24.5%)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다른 직원을 왕따시키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4.5%는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스미스가 규정한 '직장 왕따의 위험수준(3.1%)'의 8배를 넘는 수치다.통상 왕따로 인정되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따돌림'을 당한다고 답한 경우는 17명(4.3%)이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9.2%는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의 성별은 여자(6.3%)가 남자(2.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한편 성과급이 존재하는 집단의 왕따 피해율은 개인성과급을 시행하는 회사가 2.2%, 팀 성과급을 시행하는 회사 0.8%로 성과급이 없는 집단(10.4%)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성과급이 있으면 업무능률에 신경쓰다 보니 왕따가 줄어들고 부서성과급을 시행하면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따 가해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좋지 않은 소문을 내 왕따시키는 경우 직접 만나 말하는 것이 73.5%로 가장 많았고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도 10.5%나 됐다. 왕따 피해자는 왕따당하는 이유를 학벌, 학연, 지연, 업무 능력, 출신 지역 등으로 꼽았다. 반면 피해자가 잘난 척하거나 상관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인 경우에 왕따시킨다고 가해자들은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