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6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설적인 정보를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전파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처벌규정에는 포르노 사이트뿐 아니라 전화음성서비스까지 포함됐으며 처벌대상은 1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전파하거나 1만 위안(약 150만 원) 이상의 불법 수입인 경우이다.특히 500명 이상의 청소년에 전파되거나 불법수입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돼 가중 처벌되고 이용자가가 2500명 이상이거나 불법수입이 25만 위안 이상일 경우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로 간주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또 악의적으로 사용자의 암호를 알아내 외설적인 내용을 강제로 전파할 경우도 강도 높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포르노 사이트와 전화음성서비스뿐 아니라 대화방 포럼 이메일 핸드폰단신 등을 통해 외설적인 내용을 판매할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중국은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설적인 내용의 사이트가 늘어나 청소년 교육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부터 대대적인 포르노 사이트 단속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