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방송(EBS)이 5일 동안이나 EBS 수능강의 가입자 260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출시킨 사실이 밝혀졌다.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4일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140시간)에 걸쳐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e-교육소식'란에 EBS 수능과외에 가입한 회원 260명의 ID·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정리한 파일 자료를 올려놓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이 자료는 메일을 통해 7만8000여명의 e-교육소식 독자들에게도 발송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최 의원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자가 속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가 스스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리해 올려놓은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교육부에 △100만 명에 달하는 수능강의 회원관리 실태 △e러닝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실태 △EBS에서 교육부로 수능회원 명단이 넘어온 경위 등 3가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이날 안병영 교육부장관, 고석만 EBS사장, 교육부 및 EBS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두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노당은 고발장에서 "교육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EBS는 교육부에 수능강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월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3시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고, 대응책을 마련해 곧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