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 부작용 사전 차단

일반입력 :2003/09/18 00:00

김세진 기자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 컨텐츠 유통과 부당한 정보이용료 청구 등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해 컨텐츠 검증기관과 과금 검증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정통부는 16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 컨텐츠·과금 검증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르면 이통 3사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KIBA로부터 컨텐츠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KIBA는 사전 심사 외에도 자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자율검증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KIBA는 해당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요금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포털이나 컨텐츠 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청구하기 앞서 KTOA로부터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받게 된다. KTOA는 과금검증시스템을 설치해 이용자가 제기한 정보이용료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통합민원처리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통부는 이번 협약에 이어 11월에는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금지행위 유형고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