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K, 화의인가로 재기「발돋움」

일반입력 :2003/03/13 00:00

이한나 기자

소프트뱅크씨케이콥(SBCK)는 4개월 동안 채권사들과 벌여온 협상이 일괄타결됐고, 13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화의인가가 나면 화의조건 이행사항에 대해 법원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의무 외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SBCK가 IT 유통사업에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SBCK는 지난해 10월 거래처인 RF로직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수백억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이르자 11월 21일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5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12월 20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SBCK는 자네트시스템과 한국하이네트, 콤텔시스템, 엔빅스(구 대인정보시스템) 등 RF로직 부도와 관련된 거래기업 총 14개 회사와 협상해 원금의 88%를 변제키로 결정했다.우선 원금의 10%는 올해 안에 유상 증자를 실시해 주식인수 형태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의 82%는 올해 안에, 18%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씩 균등분할 변제할 방침이다. 또 RF로직의 부도와 연관이 없는 금융기관과 거래기업의 채무는 화의인가 즉시 100%를 전액 변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SBCK의 관계사인 소프트뱅크코리아(이하 SBK)는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이달 초 외자도입 방식으로 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SBCK 문규학 사장은 "채권사들과 합의에 도달해 금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관련 기업들의 연쇄 부도 등 공동 부실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현재 최악의 불경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IT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담보를 지급하며 영업재개를 준비해온 SBCK는 화의 인가가 결정되면 조직개편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