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게임 기준은 몇살?`

일반입력 :2002/11/22 00:00

이한나 기자

'84년 8월생으로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은 성인용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액토즈소프트의 A3 등 본격적인 성인용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성인용 게임물에 대한 연령기준이 달라 게임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게임물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는 문광부는 성인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분류해 만18세 이상은 성인으로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음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인정받은 것이다.그러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사후심의를 하고 있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를 뜻한다. 즉 84년 8월생인 사람은 문광부 기준으로 만18세가 돼 '성인'으로 인정되지만 정통부 기준으로는 연나이가 18세로 '미성년'이 된다.이 사람이 고등학생일 경우 문광부는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생일 경우 정통부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문광부 관계자는 "게임에 관한한 음반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게임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사후관리는 영등위 권한"이라고 못박았다.정통부 관계자는 "음반법과 청소년법이 충돌할 경우 청소년법이 우선이고, 온라인상 불건전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는 정통윤 소관"이라고 말했다.청소년법 관할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음을 인정했다.정통윤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성인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19세 이상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성인용 게임 개발사 관계자도 "최근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만약 정통부가 사후심의를 한다면 19세 이상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