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시행

일반입력 :2002/02/28 00:00

박현선 기자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 매매, 도용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솔류션이 개발돼 시행된다.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장호)는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판단을 도와주는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ePrivacy마크)를 2002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이트에 대해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외국에서는 BBBonline(미), JIPDEC(일), CNSg(싱가폴) 등의 기관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자율규제 수단으로 마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0여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연구작업반을 운영해 해외 운영사례 비교 검토, 개인정보보호마크 심사기준 마련, 홈페이지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마크를 취득한 사업자가 일본에서도 안전한 사이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마크)와 일본의 Privacy마크간 상호 인정에 관한 MOU를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와 체결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마크 부여대상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관리하는 국내 사업자와 일반인(단체)으로서 개인정보마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마크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심사실비 8만원을 포함해 총 28만원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개인정보보호마크 보급캠페인 기간(2월 28일∼3월 31일) 중에 마크부여를 신청할 경우 심사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마크신청 사이트에 대해서는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이재선)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이트운영자의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마크를 부여하게 되며 마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마크 홈페이지 및 사무국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마크 운영사무국 전화 02) 580-0531∼3 @